24일 역삼동 강남시니어플라자 6층 시니어 위한 IT기기 체험‧교육 공간 마련
키오스크, 안 두렵다… 강남스마트라운지 개관  - 24일 역삼동 강남시니어플라자 6층 시니어 위한 IT기기 체험‧교육 공간 마련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역삼동 강남시니어플라자(봉은사로 332) 6층에 노인의 IT 체험ㆍ교육을 위한 ‘강남스마트라운지’를 마련해 24일 개관한다.  136㎡ 면적의 ‘강남스마트라운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취약한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체험하고 사용법을 교육받는 공간이다.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뇌 건강체조게임 등 다양한 ‘스마트테이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각종 체험은 타지역 구민도 수강할 수 있다. 각종 생활정보와 뉴스를 알려주는 ‘대화형 AI 반려로봇’과 3D스캐너를 활용한 ‘스케치 아쿠아리움’(AR),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기기(VR) 등 각종 스마트기기도 체험할 수 있다.  복도에 설치된 ‘스마트 아트갤러리’는 자유롭게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계명화도 관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IT 기기 활용 방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어르신들이 PC로 드로잉이나 영상편집까지 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삼성2동, 대치2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상담소’를 오픈해 PC‧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에 대한 1대 1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역삼동 강남시니어플라자(봉은사로 332) 6층에 노인의 IT 체험ㆍ교육을 위한 ‘강남스마트라운지’를 마련해 24일 개관한다.

136㎡ 면적의 ‘강남스마트라운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취약한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를 체험하고 사용법을 교육받는 공간이다.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뇌 건강체조게임 등 다양한 ‘스마트테이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각종 체험은 타지역 구민도 수강할 수 있다. 각종 생활정보와 뉴스를 알려주는 ‘대화형 AI 반려로봇’과 3D스캐너를 활용한 ‘스케치 아쿠아리움’(AR),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기기(VR) 등 각종 스마트기기도 체험할 수 있다.

복도에 설치된 ‘스마트 아트갤러리’는 자유롭게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계명화도 관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IT 기기 활용 방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어르신들이 PC로 드로잉이나 영상편집까지 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삼성2동, 대치2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상담소’를 오픈해 PC‧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에 대한 1대 1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