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5개! 1. 간편한 본인인증 활용하기 2. 인증서 사전 발급하기 3. 본인인증은 1번만 시도하기 4. 예약 집중시간 피하기 5. 접속대기 기다리기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5개!

간편한 본인인증 활용하기
핸드폰 인증 이외에도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추가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인증서 사전 발급하기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 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주세요! (2분이면 가능해요!!)

본인인증은 1번만 시도하기
동시에 여러 단말로 예약시도하지 말아주세요.
최초 본인인증 1건 외에 모두 차단됩니다!
※ 한 번 인증이 완료되고 10분 뒤에 재접속이 가능합니다.

예약 집중시간 피하기
예약은 2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거의 하루 동안 가능합니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예약이 집중되는 20시는 피해주세요!
21시 이후에는 금방 예약하실 수 있답니다.

접속대기 기다리기
앞에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끊었다 재접속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