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2일부터 4일간 코엑스와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스트릿’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성공적으로 마친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위크’ 후속으로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 전시장에서 진행하며 이와 연계해 논현동 가구거리와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논현동 가구거리에 소재한 8개 업체의 쇼룸이 전시장에 구현돼 브랜드를 홍보하며 팝업스토어에서 현장 계약 및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코엑스 전시장에서 논현동 가구거리를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로 연결해 관람객 대상으로 가구거리에 소재한 한샘, 구정마루, 장디자인 등 16개 업체의 매장 투어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해 관람할 수 있으며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코엑스 전시장 쇼룸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브랜드 제품의 판매방송을 시청하며 구매할 수 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