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미취업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2차 신청자를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1차 모집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조치로 9월 한 달간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청년들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다. 1차 때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올해 8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 군복무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여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순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8753~4)로 문의하거나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