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구청 소식지 ‘강남라이프’ 웹진 개설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응원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강남라이프 웹진을 본 소감이나 응원메시지를 다섯 글자로 보내면 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메시지는 다음 호 ‘강남라이프’에 게재되며 작성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강남구민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policypr@gangnam.go.kr)로 응원메시지와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면 된다. 단, 참여횟수는 1인당 1회로 제한한다.

한편 강남구는 구청 소식지에 더 많은 구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강남사랑 수기 공모’를 매월 개최한다. 첫 번째 주제는 ‘가을’이며 1000자 내외의 글 또는 그림을 이메일로 9월 8일까지 보내면 된다. 채택된 사연은 개별 연락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강남내일신문 정수희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