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 사전주문…자매도시 농특산물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 가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자매도시 농가를 위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를 열고 사전주문을 받는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전라도 신안·보성군, 경상도 상주·영주시 등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농특산물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중인 품목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을 참고하면 된다.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1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 접수한 뒤 대금을 이체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은 9월 10일부터 생산지에서 바로 배송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자매도시 농가를 위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를 열고 사전주문을 받는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전라도 신안·보성군, 경상도 상주·영주시 등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농특산물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중인 품목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바로가기)을 참고하면 된다.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1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 접수한 뒤 대금을 이체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은 9월 10일부터 생산지에서 바로 배송된다.
 
구는 매년 구청 주차장에서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열었으나 지난해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거래장터를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으며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 추석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직거래 장터를 진행하게 되었다.

구는 매년 구청 주차장에서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열었으나 지난해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거래장터를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으며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 추석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직거래 장터를 진행하게 되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