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00명의 주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생활 작은 불편사항 개선단’을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일경험프로그램’ 지원자 80명 포함 100명으로 구성된 ‘불편사항 개선단’은 오전ㆍ오후ㆍ야간조로 편성돼 하루 4시간씩 주요간선도로, 공원 등 생활 밀접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강남구민의 눈높이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기획한 강남구는 개선단이 발견한 ▲도시미관 저해시설 ▲시설물 파손 및 고장 ▲행정과 주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등 불편 및 개선사항을 SNS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후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과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분류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개선단을 통해 주변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정비해나갈 것”이라며 “강남구민의 눈높이에서 사소한 불편사항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품격도시 강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