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맛깔나게, 입맛은 삼삼하게! ‘가벼운 나(Na)의 밥상‘

요즘 대세라는 저염식, 좋은 건 아는데 실천은 어렵다면? ‘가벼운 나(Na)의 밥상‘에 도전하자!

선착순 30명! 강남에 살고 있거나, 강남으로 출근하거나 둘 중 하나라면 지금 바로 신청 GO!

‘가벼운 나(Na)의 밥상‘ 어떻게 만들까? 1. 동영상으로 저염식단 배우기 2. 실습모습 또는 저염메뉴사진 찍기 3. 카카오톡 채널 ‘가벼운 나(Na)의 밥상‘에 사진 보내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0명에게는 상품까지 있으니 개이득! * 사진만 보내도 저염실천물품 제공!

맛있게 먹고 건강도 챙기자!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2-34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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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