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추석맞이 ‘청렴퀴즈 이벤트’ 진행
강남구, 추석맞이 ‘청렴퀴즈 이벤트’ 진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3일부터 닷새간 ‘청탁금지법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강남구청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청렴퀴즈 이벤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와 주민들이 공유해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진행된다.

청렴퀴즈는 공직자, 민원인, 주민 등 모두가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식사 규정 등과 관련된 O,X문제로 구성됐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경일 감사담당관은 “청렴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이번 청렴퀴즈 이벤트로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강남을 만드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