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경유 차량 8928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연2회(3ㆍ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상품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