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추석명절 장보기 비법. 명절 요리에 맞는 고기 부위 이렇게 골라보세요.

◆ 소고기 고르기 1. 고기색은 밝고 붉은 빛을 띄는 것이 좋아요. 2. 지방색은 유백색을 띄면서 윤기가 있는 것으로 골라요. 3. 포장 안에 육즙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찜용 갈비는 본갈비나 꽃갈비보다 조리 후 양이 덜 줄어드는 참갈비가 좋아요. 탕국에는 사태나 양지 등을 이용하며, 근육막이 고르게 있는 고기가 끓였을 때 감칠맛이 좋아요. 구이로는 등심, 안심, 채끝 등이 좋고, 살코기 속에 근내지방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향과 맛이 좋아요.

◆ 돼지고기 고르기 1. 돼지는 선홍색이나 밝은 미홍색을 띄는 것이 좋아요. 2. 고기에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면서 고기 주변에 드립 발생이 적은 것이 좋답니다. 3. 지방은 희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요.

불고기는 양념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살코기가 많은 앞다리, 뒷다리 부위가 좋아요. 양념구이용은 4~5mm 두께, 육수가 첨가된 불고기요리는 2~3mm 두께가 적당해요. 꼬치나 산적에 쓰는 고기는 등심이나 뒷다리 부위의 살코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짐육은 양념 또는 야채와 섞으면 고기의 퍽퍽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다리와 뒷다리 부위를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수육은 삼겹살이나 목심, 앞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잡채는 지방이 적고 연한 등심이나 안심을 이용해요.

◆ 이렇게 보관해요! 조리하고 남은 고기는 반드시 4도(°C)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요. 조리한 고기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냉동 보관하며 생고기보다 산화, 변질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되도록 일찍 소비해야 해요!

명절요리에 알맞은 고기와 부위를 선택해 비용은 아끼고 상차림은 풍성한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명절 요리에 맞는 고기 부위 이렇게 골라보세요!

소고기 고르기
1. 고기색은 밝고 붉은 빛을 띄는 것이 좋아요. 
2. 지방색은 유백색을 띄면서 윤기가 있는 것으로 골라요. 
3. 포장 안에 육즙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찜용 갈비는 본갈비나 꽃갈비보다 조리 후 양이 덜 줄어드는 참갈비가 좋아요.
탕국에는 사태나 양지 등을 이용하며, 근육막이 고르게 있는 고기가 끓였을 때 감칠맛이 좋아요.
구이로는 등심, 안심, 채끝 등이 좋고, 살코기 속에 근내지방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향과 맛이 좋아요.

돼지고기 고르기
1. 돼지는 선홍색이나 밝은 미홍색을 띄는 것이 좋아요.
2. 고기에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면서 고기 주변에 드립 발생이 적은 것이 좋답니다.
3. 지방은 희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요.

불고기는 양념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살코기가 많은 앞다리, 뒷다리 부위가 좋아요. 
양념구이용은 4~5mm 두께, 육수가 첨가된 불고기요리는 2~3mm 두께가 적당해요.
꼬치산적에 쓰는 고기는 등심이나 뒷다리 부위의 살코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짐육은 양념 또는 야채와 섞으면 고기의 퍽퍽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다리와 뒷다리 부위를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수육삼겹살이나 목심, 앞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잡채는 지방이 적고 연한 등심이나 안심을 이용해요.

◆ 이렇게 보관해요!
조리하고 남은 고기반드시 4도(°C)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요.
조리한 고기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냉동 보관하며 생고기보다 산화, 변질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되도록 일찍 소비해야 해요!

명절요리에 알맞은 고기와 부위를 선택해 비용은 아끼고 상차림은 풍성한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arong@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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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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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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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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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