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로봇AI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참가 고등학생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팀을 이뤄 다양한 기능의 로봇 제작1
 ‘강남 로봇AI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참가 고등학생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팀을 이뤄 다양한 기능의 로봇 제작1

강남구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AI로봇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했다. 강남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강남 로봇AI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팀을 이뤄 다양한 기능의 로봇을 제작했다.

‘강남 로봇AI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참가 고등학생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팀을 이뤄 다양한 기능의 로봇 제작2
‘강남 로봇AI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참가 고등학생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팀을 이뤄 다양한 기능의 로봇 제작2

스마트 자율주행 모빌리티, 자동튀김서비스 로봇 등 실생활에 밀접한 로봇부터 산업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로봇까지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창의력을 발휘하며 로봇을 통해 만나는 스마트도시 강남의 미래의 한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