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 1회 : 2021. 10. 13.(수) 19:00~20:30

- 2회 : 2021. 10. 27.(수) 19:00~20:30

- 3회 : 2021. 11. 10.(수) 19:00~20:30

- 4회 : 2021. 11. 24.(수) 19:00~20:30
 

□ 강연자 : 강남구민(총16명, 회당 4명)

- 원고 검토 및 전문가 스피치 코칭 지원
 

□ 강연주제 : 나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담, 경험담 등
 

□ 운영방법 : 1회 60분으로 진행하며, 1회당 4명의 연사가 15분 강연
 

□ 참여방법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현장강연 미운영

ksh0227@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