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1일 오후 12시 105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코리아페스타를 맞아 발행되는 상품권은 인당 70만원 내에서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다. 11개 제로페이 간편결제앱과 9개 은행앱에서 살 수 있다. 사용금액의 30%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1, 5, 10만원권 모바일 화폐로 살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일주일 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이 넘는 일반교과 학원이나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은 ‘지맵(Z-MAP)’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회에 걸쳐 630억원, 올해 3회에 걸쳐 650억 규모로 발행된 상품권은 발매 30분~1시간 사이에 완판되며, 조기에 매진된 바 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