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할 때 KF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의약외품 마스크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제품입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 문자 뒤에 숫자 또는 문자를 표시해 제품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보건용마스크는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등급(KF99, KF84, KF80)이 표시돼 있으며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Anti Droplet)로 표시돼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미세입자차단 기능은 KF99 , KF97, KF80 순으로 낮아지며, 비말차단용과 수술용은 가장 차단 기능이 낮습니다. 호흡용이성은 KF99, KF97,  KF80 순으로 높아지며 비말차단용과 수술용이 가장 높습니다. 나의 생활 환경에 따라 알맞은 마스크를 선택해 사용하세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려면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추고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주세요. 입이나 코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는 경우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착용 후 겉을 만지는 것도 자제해 주세요.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입할 땐 의약외품·KF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마스크 구매할 때 KF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의약외품 마스크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제품입니다.
Korea Filter
KFKorea Filter의 약자로 KF 문자 뒤에 숫자 또는 문자를 표시해 제품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보건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는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등급(KF99, KF84, KF80)이 표시돼 있으며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Korea Filter-Anti Droplet)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Anti Droplet)로 표시돼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미세입자차단
KF99 > KF97 > KF80 > 비말차단용 = 수술용
호흡용이성
KF99 < KF97 < KF80 < 비말차단용 = 수술용
* KF80 : 평균 0.6㎛ 입자 80% 이상 차단
* KF80 : 평균 0.4㎛ 입자 94% 이상 차단
* KF80 : 평균 0.4㎛ 입자 99% 이상 차단

나의 생활 환경에 따라 알맞은 마스크를 선택해 사용하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추고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주세요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입이나 코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는 경우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착용 후 겉을 만지는 것도 자제해 주세요.
*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입할 땐 의약외품·KF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 마스크 폐기법 :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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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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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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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