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헝가리 부다페스트 자매결연 서명식
강남구-헝가리 부다페스트 자매결연 서명식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유럽 관광도시와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기반을 마련하고자 8일 구청장실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피테르 센트죄르즈뵐지 부다페스트 제5구장이 각자 협정서에 서명한 후 이를 서로에게 보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 양미영 행정국장, 이수진 비서실장, 은승일 총무과장, 박인용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지난달 23일 오후3시(현지시간)에 부다페스트 제5구청에서 피테르 센트죄르즈뵐지 부다페스트 제5구장이 협정서에 서명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