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숏폼 크리에이터’ 1기를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

짧은 영상을 의미하는 ‘숏폼(Short Form)’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같은 SNS플랫폼의 주요 콘텐츠로, TV보다 모바일 기기와 숏폼 콘텐츠 활용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의 각광을 받고 있다.

MZ세대 중 1984년~2015년생이 주요 모집대상이지만, 노래·댄스 등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구는 선발된 크리에이터가 직접 기획·제작한 강남구 관련 숏폼 콘텐츠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숏폼 영상을 2개 이상 제작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완주상’과 시상금 100만원, 상장 등이 지급된다. 활동우수자에게는 대상(100만원 1명), 최우수상(70만원 2명), 우수상(50만원 2명)을 추가 시상하고 1회 연임 혜택도 주어진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2019년 이후 관광홍보프로그램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를 27개국에 방송하고 있으며, 최근 아랍어권 17개국과 배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내외, 세대별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홍보콘텐츠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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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