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장협의회 기관장 간담회 2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24일 구청에서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심계원)와 함께 지역복지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이 지역복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조직한 단체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3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장협의회 기관장 간담회 1
사회복지기관장협의회 기관장 간담회 1

이날 간담회에서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구가 추진해온 복지정책 중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ICT 체험․교육관 ‘강남스마트라운지’ 구축과 가정 내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 ▲전국 최초 장애인 스마트 체험홈 설치 및 스마트 주거환경개선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확대 사업 등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도 구가 복지현장에서의 주민 반응과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민관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전국의 모범이 되는 주민밀착형 복지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강남’을 위한 포용복지를 실현해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이자, 맏형 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