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개선사업 포스터
간판개선사업 포스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업소 간판개선사업’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강남구 소재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업소당 1개의 광고물에 한해 강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건물명, 법인소유 간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색도안 등을 구비한 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다.

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건물 및 구간단위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 4955개 점포의 간판을 교체한 바 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간판 개선뿐 아니라 신규 설치도 지원해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간판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 만들기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강남구만의 환경디자인으로 ‘품격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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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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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