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이하 해동협)와 지난달 28일 경기도 파주시 해동협 책창고에서 ‘사랑의 기부도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을 통해 (주)아작으로부터 후원 받은 1억8천만원 상당의 도서 2만권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공군부대에 전해졌다.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는 750만 해외동포들에게 한글책을 보급해 한민족의 얼과 혼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지난 2000년 창립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장정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장, 박동준 아작출판 이사, 김홍찬 공군 제8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 이민영 공군 제1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이 참석했다.
장정은 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기부해주신 해동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