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사대, 기능성 표시식품 편!

최근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 기능성 표시가 있어 구분이 어렵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사건 조사 결과,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지만,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00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00가 00㎎ 들어있습니다'와 같은 형태로 기능성에 대한 표시가 가능합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기능성 원료기준, 제품 제조·표시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을 말합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할 것. 둘째, 기능성 함량 1일 섭취량의 30% 이상일 것. 단 최대 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셋째, 건강기능식품 GMP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할 것. 넷째는 HACCP 인증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일 것입니다.

제품의 형태나 식품 종류로 인해 기능성 표시가 제외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주류 및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경우,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정제, 캡슐, 과립·분말, 액상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인 경우, 어린이나 임산부 등 건강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은 기능성 표시 제외식품에 해당합니다. 단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픔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일반식품을 뜻합니다. 단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른 것이므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마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마크가 있으며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기능성 표시식품 편!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른 기능성 표시식품, 어떤 식품인지 확실히 인지해야…'

최근 기능성 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 모두 기능성 표시가 있어 구분이 어렵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사건 조사 결과,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식품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능
기능성 표시식품00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00가 00㎎ 들어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기능성 원료기준, 제품 제조·표시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의 조건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기능성 함량 1일 섭취량의 30% 이상, 최대 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건강기능식품 GMP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
- HACCP 인증받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

기능성 표시 제외식품
제품의 형태나 식품 종류로 인해 기능성 표시가 제외되는 식품
- 주류 및 특수의료용도 식품
-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민감계층 대상 식품 *단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제외
- 정제, 캡슐, 과립·분말, 액상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

이러한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수사결과
- 기능성 표시식품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과 구별하려면 마크를 확인할 것!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마크 표시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표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기능성 원료 제대로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rong@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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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