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나눔장터
녹색나눔장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대치4동이 주민자치위원회․제로웨이스트실천단․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난 23일 ‘녹색나눔장터’를 열었다.

장터에는 대치4동 자원봉사캠프와 주민, 도곡초등학교, 포스코 국제협력팀 등이 참여해 쓰지 않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쓰레기 줄이기와 재사용을 실천했다.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대치4동은 ‘R.G.(Reduce, Reuse, Recycling to Go Green Gangnam)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색나눔장터를 기획했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자원봉사포털 1365를 통해 할 수 있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나누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참여자는 판매수익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하고 봉사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치4동 정현영 동장은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다시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을의 녹색공간을 지킬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활동과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행사를 앞으로 매월 개최할 예정이니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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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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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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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