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시각예술 작품 10점 이상 포함한 포트폴리오 이메일 제출
지원대상은 올해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중이며 단체전시 등 1회 아상 활동실적이 있는 장애예술인이다. 회화, 판화, 사진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가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장애예술인의 첫 개인전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재원은 선배 장애예술인을 비롯해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한 모금활동에 참여한 5280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선정된 1인에게는 개인전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재원은 선배 장애예술인을 비롯해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한 모금활동에 참여한 5280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선정된 1인에게는 개인전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중이며 단체전시 등 1회 아상 활동실적이 있는 장애예술인이다. 회화, 판화, 사진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강남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방문해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10점 이상의 작품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메일(activeart01@daum.net)로 8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와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 실물작품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나눠 진행된다. 결과는 9월 2일 강남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기획팀(☎02-560-8251)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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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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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