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 쌀쌀한 바람이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세상을 곱게 물들인 단풍도 하나둘 떨어지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지난 여름 수해를 지나 맞은 가을 단풍이기에 어느 때 보다 고맙고 반갑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집 앞 공원, 뒷산, 가로수길에서 단풍을 즐기며 마지막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자. 
 






양재천 단풍


영동5교에서 바라본 양재천


밀미리다리 위에서 바라 본 양재천 풍경




도곡근린공원 단풍


새롭게 단장한 도곡근린공원 내 원형광장


단풍으로 물든 도곡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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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