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영동전통시장서 화재대응 훈련… 구·소방서·경찰서·상인회 합동으로 조기 진화 및 대응 체계 점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밀집시설 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자 7일 영동전통시장에서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밀집시설 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고자 7일 영동전통시장에서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강남 집중훈련기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훈련은 강남구청과 강남소방서, 강남경찰서, 영동시장 상인회 등 민관이 함께 한다. 시장 내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구청의 재난·사고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상인회의 초기대응반 소화활동 ▲소방서의 화재진압 활동과 상인·이용객 대피안내 ▲경찰서의 교통통제 및 구조활동 지원 등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시장 내 적치물과 어닝(차양막)을 철거하는 길터주기 훈련도 병행한다.

한편 구는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를 2023년 재난대응 안전강남 집중훈련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역삼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직원, 119안전센터, 자율방재단 등 40여명이 함께 방화를 가정한 실전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상점이 밀집돼 있고 대피로가 좁아 화재발생 시 짧은 시간 내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화재발생 초반 신속한 대응과 빠른 상황전파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대응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