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5.12 이메일 접수… 관내 사회복지기관·단체 대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산하 강남복지재단이 관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산하 강남복지재단이 관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한다.

장학지원, 심리지원을 비롯해 강남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단 단순 물품지원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지양한다. 선정된 기관은 2023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공모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구 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시설이며 공모에 참가할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기관(시설)이 연합한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한다. 단, 이전에 타 기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나 공모 선정 전 이미 개시돼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지원한 사업비는 환수조치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제출서류를 작성해 이메일(gneunji@gnwf.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바로가기)를 참고하거나 복지사업부(☎02-3446-1571)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