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기후가 계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행동수칙을 카드뉴스 등 시각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시각자료는 크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산불 진화 후로 나눠 대응 요령을 그림과 글로 전달한다. 노약자는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피하고 집 안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은 가스, 목재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이 꺼진 뒤에도 주변의 부상자를 구조·구급기관에 신고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귀가해야 한다.

이밖에도 산불 발생 시 빠르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산불신고' 앱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한편, 강남구는 최근 빈발하게 일어나는 산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대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공무원 진화대를 편성해 강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가다듬고 있다. 이 밖에도 산불예방캠페인, 단속, 순찰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구민의 참여를 독려 중이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