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지난 9일 강남구의 발달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20여명이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강남구청장배 발달장애인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튤립, 수선화, 금낭화 등 봄꽃이 만발한 속에 각양각색의 주제로 꾸며진 정원을 걸으며 걷기미션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체력을 기르고 팀원들 간의 끈끈한 협동심을 발휘하며 봄날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갔다.

 

다솜마루 광장에서 열린 개회식


출발 전 다 함께 단체사진 찰칵~


각양각색의 주제가 있는 정원을 걷는 참가자들


각양각색 특색있는 정원을 걷는 참가자들


각 코스별로 조별 인증샷 촬영


개성있는 조별 인증샷 촬영


튤립 꽃밭 사이를 걷는 참가자들


튤립 꽃밭 사이를 걷는 참가자들




골인장소를 향해...파이팅!!




완주메달을 목에 걸고 즐거워 하는 참가자들


완주 기념 인증샷 남기기



대회를 마무리하며...즐거운 하루였습니다!!
atgetjr@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