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방탄소년단)도 블랙핑크도 부럽지 않은 재능과 끼를 겸비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화업체 바이네르(주)의 후원으로 10일 일원동 일원에코파크에서 ‘제2회 강남구 어르신 건강춤 경연대회’가 열려 15개팀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지난 2개월간 갈고닦은 춤 실력을 선보였다. 어르신들은 개성있는 무대 의상과 응원을 펼치며 대회의 열기를 더 했다. ‘다시 청춘! 춤으로 하나 되는 어르신 건강 춤 경연대회’라는 대회 타이틀처럼 참가자들은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열정과 끼를 통해 건강함을 과시하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제2회 강남구 어르신 건강춤 경연대회’가  열린 일원에코파크 



해피드림팀의 축하공연 무대


개회식에서 축하인사를 전하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예선전을 펼치는 참가자들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참가자들


본선진출을 기뻐하는 참가자



 
atgetjr@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