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회복지의 모든것이 한자리에!

9월28일 일원동마루공원,2013강남구사회복지박람회 개최/32개 복지기관 및 단체 참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9월 28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원2동 소재 마루공원에서 『2013 강남구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는 『2013 강남구 사회복지박람회』는‘사회복지로 여는 행복한 세상’을 테마로 관내 32개 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가 참가해 복지관련 다양한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08년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본 박람회는 해마다 3,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복지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누구나 복지를 체험해보고 생각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기관팀의 수화합창단 공연, 노인복지관의 탄츠테이터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우들이 준비한 플라맹코, 팝페라,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어 참가자들이 떡메를 직접 쳐서 만드는 ‘복 떡 나눔’ 이벤트와 무료커피와 팝콘 행사도 진행된다.



또 지역 내 청소년 보육, 여성, 장애, 노인분야 32개의 복지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별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각종 정보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노인생애체험 ▲전통놀이문화체험 ▲화분·거울 만들기 ▲리본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를 쉽고 재밌게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나눔 바자회도 열리는데 수익금은 기부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겐 자원봉사 활동시간도 인정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다채롭고 흥미있는 문화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 정보와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