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특수분야 최고! ‘A등급 기관’ 선정

- 2014년도 봄학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중 -


강남구는 2001년부터 운영 중인『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2013년도 서울시 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72개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운영현황, 수강생만족도 조사 등 분야별로 평가하여 A~D등급으로 나누어 선정하였고 최고등급인 A등급에는 ▲ 주한영국문화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국립중앙극장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 우수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교원 직무 영어 연수’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강남구청에서 설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리버사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Extension, Riverside)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이 지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승인 받아 많은 호응과 인기 속에 ‘교원 직무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수강생 설문을 반영하여기존 3학기제에서 4학기제(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학기)로 확대하여 미디어잉글리시Ⅰ,Ⅱ, 글로벌잉글리시Ⅰ,Ⅱ를 우수한 원어민 강사가 강의한다.


교원 직무 영어 연수 과정은 학기당 15시간 과정으로 수준별 2개 반으로 편성되어, 학기별 수료시(수강률 80%이상) 교원 직무 점수 각 1학점을 부여 한다.


이 밖에도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정규 어학연수 프로그램, 오후 세미 인텐시브 프로그램,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방학 중 초등학생 영자신문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현재 봄2학기 정규 어학연수 프로그램(수강기간 : 2014. 4. 30 ~ 6. 26)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www.gnucr.org)에 접속하거나 강남구 교육지원과(☎3423-529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