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지방세환급, 포기하지 마!
- 강남구 10만 원 이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 대폭 간소화 -
강남구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포기하기 일쑤였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행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 재산상속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르고 ▶ 상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통상 사망자 지방세 환급은 대부분 배우자 등 주된 상속자가 신청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등 제출 서류가 복잡해 소액 환급금은 아예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환급금은 총 1,195건 66,899천원으로 이 중 87%가 여러 차례 환급안내문을 보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고, 1만 원 이하 환급금도 860건 2,617천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남구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환급 신청절차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즉,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 환급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이번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시행으로 주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구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또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그동안 가족 사망으로 상심이 큰 주민에게 소액 환급금에 대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로 종종 민원이 생기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에 더욱 매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