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난 골든타임 잡는다
-‘재난안전관리 SNS소통방’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재난 초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
강남구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직원들의 초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지하철 추돌 사고 등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을 위한 적절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강남구는 ▶ SNS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SNS 소통방’ 운영하고 ▶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직원들의 초기대응 능력을 높여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구는 SNS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모임인 ‘재난안전관리 SNS 소통방’(이하 ‘SNS 소통방’)을 개설, 전 부서장과 부서 대표직원, 재난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등을 가입토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시 ‘SNS 소통방’에 사고 상황과 대응내용 등을 실시간 게시하고 댓글 등으로 부서 간 정보를 빠르고 쉽게 교환할 수 있어 직제와 절차에 따른 별도의 보고과정 없이 시간과 장소, 관할 부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신속한 보고를 가능하게 하는 셈이다.
강남구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구청 전부서장을 대상으로 ‘SNS 소통방’에 훈련 메시지를 부여하고, 개인별 수신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전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향후 인사이동 등 ‘SNS 소통방’ 사용자 변동을 수시로 정비해 빈틈없는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구는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 직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나선다.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에서부터 현장출동, 위기 대응팀 운영, 신속한 정보공유 등 사고 유형별 초기대응 방안을 매뉴얼로 제작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로 제작해 재난훈련이나 시설물 점검 등 현장업무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유관기관에도 배포해 재난 초기 상황에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매뉴얼에 따른 초기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재난상황 초기대응 방안이 실제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