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귀한 희생, 강남이 기억하겠습니다. - 강남구, 현충일 대대적 태극기달기/ 판매소 86곳으로 확대, 주상복합 공동게양대 설치 -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과 장병들을 기리는 날로 지금 우리를 위해, 식민지 국민으로 사는 설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마음껏 신념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선열들을 하루만이라도 기억하자는 날이다. 강남구가 오는 6일 제59회 현충일을 맞아 거창한 행사 대신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국가안보를 견인하는 강남’을 천명하며 안보현장 견학, 안보강연, 국군장병 위문 등 각종 안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강남구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구민통합을 도모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겠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우선 주민들이 손쉽게 태극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탁판매소를 대폭 늘린다. 전체 가구 중 60% 이상이 공동주택인 강남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 총 86곳을 태극기 위탁판매소로 지정해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태극기 및 태극기 꽂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국기 꽂이'설치 의무화 대상에 빠진 주상복합에도 ‘공동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태극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유리외벽 등으로 지어진 고층 건물의 특성상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아 동참하기 어려웠는데 안전성과 현장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에‘공동 국기게양대’를 활용 태극기 달기 운동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삼성동 소재 ‘포스코 더샾 아파트’는 지난 달 26일 9m 높이의‘공동 국기게양대’를 신축해 이번 현충일부터 태극기를 게양하게 된다. 아울러 ‘강남구건축사협회’는 태극기 800세트를 무상기부하고 훼손된 국기꽂이를 수선하고 다시 달아주는 등 주민 참여를 적극 돕는다. 지난 삼일절에도 태극기 아파트로 선정된 일원본동 샘터마을 아파트 외 7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 1,800여개를 기부하고 국기꽂이 등을 고쳐 달아줘 90%이상의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 바 있는 ‘강남구건축사협회’가 이번 현충일을 맞아 대치2동 쌍용아파트 3개동, 도곡2동 도곡래미안 6개동, 논현2동 일반주택지역 등에 총 800개의 태극기를 무상 지원 해 100% 태극기 달기에 재도전한다는 것, 강남구는 향후 제헌절(7.17)과 광복절(8.15)에도 태극기 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이 같은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현충일 태극기달기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