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市, 토지주 대규모 특혜 및 절차상 하자 사실로 드러나

- 개발이익(특혜) 2,169억 원으로 드러나(환지규모 9%, 18%)
-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미공람, 미협의 등 절차상 하자, 법령위반 등 확인
- 대토지주 땅 2,140㎡ 등 7,880㎡ 구역경계 부당 추가 편입 등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환지로 인한 개발이익(특혜)이 2,169억 원에 이를 수 있고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미협의, 주민공람 누락 등 절차상의 하자와 ▶대토지주 땅을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 서울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음에도,

오히려 서울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환지방식으로 인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이 밝힘으로써 이제까지 환지 특혜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고 감사결과를 왜곡 해석하여 잘못 보도되게 함으로써 강남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1. 환지방식으로 인한 개발이익 2,169억 원...
그 동안 강남구가 서울시의 부당한 환지방식 변경에 대해 대토지주 등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줄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해 왔으나 이번 감사결과 실제로 서울시는 '12. 8. 2. 개발안 결정 당시부터 18%로 환지해줄 것을 검토하였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이 2,169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시가 18%로 환지해 줄 경우 전체 개발이익은 2,912억이고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2,169억, 이 중 특정 대토지주에게만 무려 716억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사람이 토지보상으로 받을 789억을 합하면 무려 1,505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것도 모자라 2012년 12월 서울시, 토지주 등이 참석한 제17차 정책협의체회의에서는 특정 대토지주에게 주택공급용지 58,420㎡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을 검토한 사실도 이번 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비록 감사원에서는 개발사업이 구역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상황에서는 특혜여부 판단은 곤란하다고 했지만, 만약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방식 도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개발이익이 결국은 대토지주 등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환지면적 변화 : 18%('12.8.2. 개발안 결정 당시)-> 9%('13.10.18. 국정감사 시)
-> 2 ~ 5%('13.12. 감사원 감사 이후)

2. 환지규모 2 ∼ 5% 축소한 개발계획안의 허구성
지난 '14. 6. 20. 박원순 시장은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 “강남구청장의 면을 세워준다”,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인심 쓰듯이 환지규모를 2 ∼ 5% 정도로 최소화한 개발계획안을 제시하며 환지로 인한 개발이익 특혜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오히려 특혜사실이 탄로 나자 뒤늦게 이를 축소시킨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환지규모는 서울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와의 협의, 정책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정하고 이를 환지인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최종확정 되는 것인데도

서울시는 개발이익 최소화를 가장하여 어떻게든 개발계획에 환지부분을 포함하여 수립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향후 강남구청장이 구체적인 환지규모 결정 등 환지인가를 하도록 해 놓고 만약 환지규모 등에 대한 토지주와의 의견 불합치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강남구청장에게 전가하고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을 빼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3. 사전협의 무시 및 공람절차 누락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강남구와의 사전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또한 주민에게 공람을 누락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감사원이 무효라는 판단대신 사업이 실효되었을 때 거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착이 지체될까 우려, 향후 강남구와 서울시가 서로 잘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이다.

4. 대토지주 소유 토지 부당 편입으로 12억여원 보상 특혜
당초 개발구역 편입 계획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하여 구역안에 포함할 수 없었던 특정 대토지주 소유지 699㎡를 포함한 공원 4,808㎡를 부당하게 구역경계를 확대·편입시키고 軍 부대와의 협의도 없이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줌으로써 위 특정 대토지주에게만 약 12억 상당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음이 밝혀졌다.

5. 고액자산가 등에게 임대주택 공급기준 잘못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에 대한 자산 여부 등 공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지도 않은 채 고급자동자 소유자 및 여러 주택 소유자 등 고액 자산 투기혐의자에게도 임대아파트를 줄 우려가 있음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6. 강남구 입장
감사원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및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무효를 선언하지 않는 것은 만약 서울시와 강남구의 계속된 대립으로 이 사업이 실효되었을 때 거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착이 잘못 될까 우려, 서울시와 강남구가 원만히 협의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임을 박원순 시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강남구와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강남구는 다만, 서울시가 어떠한 경우라도 특혜여지가 없는 여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거주민들의 신속한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의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강남구청장과의 협의 및 주민 공람절차 미 이행 등 서울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후속 조치토록 하였음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 없이 지난 1일 접수된 서울시 SH공사의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은 반려하고 후속조치 후 제출토록 하였다.”고 밝히며,

“바로 어제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을 인용,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절차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감사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으나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허위보도자료 배포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