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6기 힘찬 시동! 유연하고 역동적인 인사 단행

- 지난 25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236명 적재적소 배치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5일 민선6기 구정방향을 창의와 혁신으로 세우고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운영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국장 3명, 과(동)장 24명, 팀장 69명, 7급 이하 140여명 등 총 236명 이었다.


이번 인사는 민선6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약사업과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전보 인사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중 유일하게 직원 인사관리프로그램을 구청장실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해 직접 직원들의 신상을 챙기고 있는 구청장이 직보 시스템인 “구청장 공감편지”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평소에도 구정 살림은 물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살피기로 유명한 신연희 구청장의 꼼꼼한 행정을 다시 한 번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우선 최우수 목표사업인 구룡마을 등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복지그물망 구축, 공교육 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불편 해소 등을 책임질 ‘주택과장’, ‘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과장’에 민선5기를 통해 이미 그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과장을 발탁 배치하였다.

또한 각 국․과장은 물론 팀장, 담당 주무관까지도 직원 개개인의 신상과 능력, 적성과 소질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져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우수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 하였다.

아울러 여성 직원의 육아․출산과 민선5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개원한 구청 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은 이번 전보에서도 구청 내 근무케 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어 주고 현안업무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내 고충도 반영하여 필요한 일꾼은 동일 부서에 유임 발령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구는 이번 인사를 통해 4년간의 민선6기 구정목표인 ▲ 1000만 관광객 시대 ▲ 세계적 쇼핑 중심도시로 발전 ▲ 교통이 가장 편리한 강남 ▲ 구룡마을 등 무허가 판자촌 정비 ▲ 취약계층을 위한 물샐 틈 없는 복지 그물망 구축 ▲ 공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쉽고 꾸준하게 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좌우하는 것” 이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이번 인사로 민선 6기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창의와 혁신의 마음 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주민에게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