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현장에서 答 찾기...
- 강남구, 9월부터‘기업규제 현장추진반’가동/ 규제발굴 해결 및 지원사업 안내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다음달부터 4개월간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규제(애로)를 찾아 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을 가동한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 받는 한편, 8월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 1,775곳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안내했음에도 지금껏 건의건수가 10건에 불과하자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을 꾸려 규제발굴, 해결방안 검토, 결과 알림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중소기업옴부즈만(www.osmb.go.kr)으로 강남구는 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기업규제 풀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하루하루가 바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규제에 대해 고민하고 건의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첫 선을 보이는『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은 규제․경제․일자리 전담 직원들 중 총 2개조 8명으로 꾸렸는데,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일자리 관련 협회(단체)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기업 규제 해결을 돕고 구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안내한다.
또한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은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해결방안을 찾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줌은 물론 필요시 정부 부처 등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와 협회(단체) 홈페이지에 처리내용을 공개해 관련 기업들이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는 의료․관광․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을 중점 방문한다.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은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운영 성과와 기업만족도가 높을 경우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8월 현재 규제개혁 과제 77건을 자체 발굴했는데 이 중 49건은 정부부처 등에 개선 건의하였고, 자치법규 10건은 조속히 정비토록 했다.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성과제고를 위해 부서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포상금) 방안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기업현장을 누비겠다.”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