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부가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렸습니다.

2020년 1월 8일 이후 2년 3개월 만인데요.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드시거나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1달간은 ‘이행기’로  코로나에 확진되면 기존과 같이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해요.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1달의 기간을 정한 건데요.

이 이행기가 지나면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 의무도 없어진답니다. 

그에 따라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일상회복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의 끝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코로나19 #일상회복 #강남구보건소 #감염병2단계 #거리두기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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