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개선방안에 따라 1.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허용됩니다.
돌봄 공백을 고려해 아동 및 학생에 한정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허용되며,
강남구는 엄격한 방역수칙 수립과 위반 시 벌칙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