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00만원씩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현재 휴폐업 상태이거나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구는 다음달 19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강남구는 공공요금 긴급지원과 중소기업 융자대출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