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압류한 후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을 찾아내 오는 상반기까지 공매처분을 실시합니다.

강남구는 불필요한 체납규모를 최소화하고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권한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구는 작년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00여건을 열람해 전수조사했는데요.
실익 여부를 파악해 부동산 211건을 공매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종현 / 세무관리과 팀장]
수십 년 간 방치되고 있는 압류 부동산을 매각 정리하고 무재산자로 분리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순위 압류권자인 강남구가 압류부동산을 강제 매각처분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