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서명은 발급받을 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A.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OK!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어요.
- Q.기존에 사용하던 인감증명서는 폐지되나요? A.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하여 운영. 따라서 사용하기 편한 것을 사용하세요!

- Q.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Q.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요.

- 1.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 2.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3.확인서 발급(※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4.수요기관 제출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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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확인-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확인-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발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 전자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