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내기 전에
동물등록 서두르시개!
(강남구가 동물등록비를 선착순 지원한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마이크로칩 분실, 파손으로부터 안전 비용 지원 (아이콘 같은 걸루..?)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 위험
- 등록인식표 부착 분실파손 위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입니다. 질병관련 부작용 발생률 0.000015%(‘09 영국소동물수의사회 제공)
강남구에서는 1만원에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5~7만원의 등록비용→자기부담금 1만원으로! 병원마다 선착순 지원)
강남구 1만원 동물등록 가능 병원 안내(링크연결)
방법: 리스트 중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문의 후 방문
보호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필수!
■변경대상
- 보호자, 보호자 주소, 보호자 연락처, 동물이 폐사한 경우, 분실 및 되찾음
■변경방법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신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보호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변경신고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정된 마이크로칩 수량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동물등록이 필요한 구민은 서둘러주세요!
강남구 지역경제과 ☎ 02-3423-5520
마이크로칩 시민상담 콜센터 ☎ 070-8633-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