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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드립니다.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9만 1480원(2024년) → 9만 4230원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불가 : 입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예)요양병원, 조산원 제외
중복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테스트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 | 내용 | |
---|---|---|
서울시 거주 | 1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
2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
3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의료기관(조산원, 요양병원 제외)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지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
4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
5-1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39만 2013원 2인가구 393만 2658원 3인가구 502만 5353원 4인가구 609만 7773원 ※2025년 소득기준 일람표 참고 |
5-2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000만원 이하[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
중복수혜 | 6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
7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선정기준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2025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금액 | 239만 2013원 | 393만 2658원 | 502만 5353원 | 609만 7773원 | 710만 8192원 | 806만 4805원 | 898만 8428원 |
일반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은?
- 온라인 :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검색 또는 홈페이지(클릭)
*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신청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 예시
- 병원 입원의 경우(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택배기사 A씨 /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 전세(2억 4000만원) 거주 → 15일간 병원입원(외래진료)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최대 13일분 122만 4990원 지급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 택배기사 A씨 /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 전세(2억 4000만원) 거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 9만 4230원 지급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202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