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안심하고 치료 받고 일상도 든든하게 지키세요.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드립니다. 1일 지원액이 2024년 9만 1480원에서 2025년 9만 423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원범위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해 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입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둘째,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으려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가 조건입니다. 셋째,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청해야 인정합니다. 요양병원, 조산원 등 입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등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테스트 8개 항목에 모두 해당되면 지원 가능 대상자입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하며 암 검진은 제외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인 일반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검색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팩스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받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 예시입니다. 택배기사 A씨의 경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이며 전세 보증금 2억 400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라면 15일간 병원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최대 13일분 122만 4990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조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했다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치 9만 4230원을 받습니다.

202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202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드립니다.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9만 1480원(2024년) → 9만 4230원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불가 : 입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예)요양병원, 조산원 제외
중복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테스트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 내용
서울시 거주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의료기관(조산원, 요양병원 제외)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지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4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39만 2013원
2인가구 393만 2658원
3인가구 502만 5353원
4인가구 609만 7773원
※2025년 소득기준 일람표 참고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000만원 이하[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중복수혜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선정기준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2025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39만 2013원 393만 2658원 502만 5353원 609만 7773원 710만 8192원 806만 4805원 898만 8428원

일반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은?
- 온라인 :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검색 또는 홈페이지(클릭)
*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신청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 예시
- 병원 입원의 경우(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택배기사 A씨 /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 전세(2억 4000만원) 거주 → 15일간 병원입원(외래진료)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최대 13일분 122만 4990원 지급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 택배기사 A씨 /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 전세(2억 4000만원) 거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 9만 4230원 지급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202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