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bokjiro.go.kr)에 신고하세요!  집중신고기간 : 2025. 7. 9. (수)~8.29.(금)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여 장애인연금/수당 부당 수령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  ✅기초 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기간 : 2025년 7월 9일 ~8월 29일 ✅신고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부정수급 신고하기]  → 신고내용 입력    2.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3. 팩스(044-202-3906)  문의사항 ☎1551-1290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기타 민원 및 타부처 연관사업 안내 등 전담인력이 친절상담

📍부정수급 신고하면 국가가 직접 포상금을 드립니다!  ✅지급대상 :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지급기준 :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부정수급 신고 시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신고자 비밀 보장 :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상담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1551-1290) 📌신고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 팩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bokjiro.go.kr)에 신고하세요! 
집중신고기간 : 2025. 7. 9. (수)~8.29.(금)


🔎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여 장애인연금/수당 부당 수령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 
✅기초 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기간 : 2025년 7월 9일 ~8월 29일
신고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부정수급 신고하기]  → 신고내용 입력 
  2.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3. 팩스(044-202-3906)

문의사항 ☎1551-1290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기타 민원 및 타부처 연관사업 안내 등 전담인력이 친절상담 



📍부정수급 신고하면 국가가 직접 포상금을 드립니다
✅지급대상 :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지급기준 :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부정수급 신고 시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신고자 비밀 보장 :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상담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1551-1290)
📌신고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