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 및 사용 안내> [나라사랑카드→ 군마트 PX사용 허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de6870d3-eb58-4904-a9af-239f18b0b5c0.png)
![🔎04.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및 사용 안내>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 범위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 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6ee6520d-b375-4b6b-a677-e69fafa9f50c.png)
![🔎05.6월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이사 관련 안내>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신청·지급 후 변경]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69f8932c-717f-4e33-9945-0291b9dab6f3.png)
![<이사 관련 안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 가능 - 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다만 원 추가 지급 가능](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d18f130c-176a-4996-898c-f85b593a7ec6.png)
![🔎06.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자격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 1인당 30만 원 지급]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 가족 : 1인당 3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해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40만 원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218db3ca-066d-4c98-bffc-3a65ac913ca4.png)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마감일('25.9.12.)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5.7.21.~'25.9.12.)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 지급](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8479ad96-8512-4c5e-aeb8-eed3218193e1.png)
![🔎07.미성년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함꼐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해 본인 신청 ((본인 신청·지급 요건 예시)) 1.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2.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3.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지 우선확인 필요](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2fb74a88-9447-46af-81a4-1441f3174ba8.png)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 변경 [보호시설 거주]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60bae305-139f-465b-a064-ec311a20c5f9.png)
![🔎08.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가요? <사용가능 및 불가능 매장 안내> [대형마트·백화점] -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 모두 불가 -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 사용 가능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가 있는 점*등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824f0c69-8ed9-4198-81d6-0ffb34c6ae1c.png)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제외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사용 가능](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1b9aba9d-49f9-468d-be2f-5e144ab29fba.png)
![🔎09.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 것인가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및 배달앱 사용 안내>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제한*될 수 있음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배달앱 이용] -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2fb8d4b7-ec58-4333-af46-84d9ed38af82.png)
![🔎10.버스, 지하철 이용은 불가능할까요? <버스·지하철 이용 안내> [버스·지하철] -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불가능 -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https://www.gangnam.go.kr/upload/editor/2025/07/30/a2870c8c-4328-4219-a746-b659e934d187.png)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0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나요?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통해 지급 가능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7.21.~25.9.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 대리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0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기준 및 방법 안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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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유형 |
증빙서류 |
①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03.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 및 사용 안내>
[나라사랑카드→ 군마트 PX사용 허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
🔎04.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및 사용 안내>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 범위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 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05.6월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이사 관련 안내>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신청·지급 후 변경]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이사 관련 안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 가능
- 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다만 원 추가 지급 가능
🔎06.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자격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 1인당 30만 원 지급]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 가족 : 1인당 3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해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40만 원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마감일('25.9.12.)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5.7.21.~'25.9.12.)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 지급
🔎07.미성년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함꼐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해 본인 신청
((본인 신청·지급 요건 예시))
1.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2.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3.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지 우선확인 필요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 변경
[보호시설 거주]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
🔎08.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가요?
<사용가능 및 불가능 매장 안내>
[대형마트·백화점]
-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 모두 불가
-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 사용 가능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가 있는 점*등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제외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사용 가능
🔎09.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 것인가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및 배달앱 사용 안내>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제한*될 수 있음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배달앱 이용]
-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10.버스, 지하철 이용은 불가능할까요?
<버스·지하철 이용 안내>
[버스·지하철]
-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불가능
-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
☎강남구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 02-3423-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