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완벽 가이드
장애인주차구역🚗이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역
*보행상 장애인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이 현저히 곤란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주차표지📜 필수(본인용 / 보호자용)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후 해당 자동차에 부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일반 차량 주차 금지
✅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주차선 일부 침범도 안 됨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 쓰레기, 물건 등 적치물 안 돼요!
✅ 입출입 가로막는 이중주차도 금지
표지부당 시 과태료 200만원
✅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다른 차량에 사용해도 되나요?
❌ 발급받은 주차표지의 차량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미등록차량에는 주차표지 사용 불가
✅ 가족에게 잠시 양도 가능한가요?
❌ 타인에게 양도, 위조 사용은 불가합니다. 가족도 절대 불가!
✅ 차량변경 후 구 주차표지 사용해도 되나요?
❌ 차량이 바뀌었다면 즉시 신규발급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 ☎02-3423-5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