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완벽 가이드

장애인주차구역이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이 힘든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주차표지가 필수입니다. 표지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은 이곳에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선을 일부 침범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쓰레기나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물론, 입출입을 가로막는 이중주차도 금지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에 처합니다. 발급받은 주차표지는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미등록차량에는 주차표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차량이 바뀌었다면 기존 주차표지 대신 즉시 새 표지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 ☎02-3423-58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완벽 가이드

장애인주차구역🚗이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역
*보행상 장애인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이 현저히 곤란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주차표지📜 필수(본인용 / 보호자용)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후 해당 자동차에 부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일반 차량 주차 금지
✅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주차선 일부 침범도 안 됨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 쓰레기, 물건 등 적치물 안 돼요!
✅ 입출입 가로막는 이중주차도 금지

표지부당 시 과태료 200만원
✅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다른 차량에 사용해도 되나요?
❌ 발급받은 주차표지의 차량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미등록차량에는 주차표지 사용 불가
✅ 가족에게 잠시 양도 가능한가요?
❌ 타인에게 양도, 위조 사용은 불가합니다. 가족도 절대 불가!
✅ 차량변경 후 구 주차표지 사용해도 되나요?
❌ 차량이 바뀌었다면 즉시 신규발급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 ☎02-3423-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