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놓치지마세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 초과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 월세액/주택자금공제 적용 ①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미해당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딩동!!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놓치지마세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 초과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 월세액/주택자금공제 적용
①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미해당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