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2026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일용직·이동노동자·아르바이트생·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2026년 기준 1일당 96,960원으로 지난해 1일당 94,230원보다 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사업소득자란 입원·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 및 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당일 검진 전날까지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사업장 유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20일에 입원했다면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7월 19일 사이에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여야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첫째, 입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의 이유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등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외국국적자, 사망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결정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소득기준 일람표를 확인해 주세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국가 일반건강검진일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입원 생활비 기준 홈페이지 또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해 하시면 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 3억 6천만원 거주 중인 택배기사 A 씨를 기준으로 한 지급 예시입니다. 15일간 병원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13일분인 126만 48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면 하루치인 9만 6,960원을 지급합니다.

아파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2026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일용직·이동노동자·아르바이트생·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026년 1일 96,960원  *2025년 1일 94,230원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근로·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 및 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당일 검진 전날까지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사업장 유지
(예) 2026.7.20. 입원 시 : 2026.4.1.~26.7.19. 사이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해야 해당 조건 충족


지원 제외 대상
✅ 입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예) 요양병원, 조산원 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외국국적자, 사망자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해당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합산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6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월) 256만 4,238원 419만 9,292원 535만 9,036원 649만 4,738원 755만 6,179원 855만 5,952원 951만 5,150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할 때마다 95만 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만 4,348원)
✅ 재산(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 4억원 이하

신청안내
✅ 신청기한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클릭) 또는 방문(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 예시'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 3억 6천만원 거주 중인 택배기사 A 씨 기준
✅ 병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15일간 병원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최대 13일분 126만 480원 지급
✅ 국가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 9만 6,960원 지급

아파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문의 : 홈페이지(클릭)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