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수도권 의무화 조치

중점관리시설 6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추가 방역지침 적용 의무화) ·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지자체별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을 제외한 시설 추가·조정 가능, 기존 집합금지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2021년 4월 12일(월) 0시 ~ 5월 23일(일) 24시  시설 준수사항 적용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해 주세요.

핵심 방역지침 (의무화)  ○유흥시설 5종 · 홀덤펍 ·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손 소독제 비치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  ■방역관리자 지정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거리두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금지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제외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손님이 이용한 방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후 재사용 - 대장 작성  ■코인노래방 ‧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스탠딩 금지 - 좌석 배치 운영 - 좌석 간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제외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포장 · 배달인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뷔페전문점 추가 수칙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대기 줄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뷔페전문점 추가 수칙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대기 줄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조치사항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효력 유지

■안내 운영 시 준수 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안내  ■현장점검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 사항 재고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안내  ■경고·운영 중단·폐쇄명령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 시설폐쇄 명령  ■손해배상 청구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과태료 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수도권 의무화 조치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6종
    • 유흥시설 5종(콜라텍 추가 방역지침 적용 의무화) ·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 지자체별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을 제외하고,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시 ~ 2021년 5월 23일(일) 24시
시설 준수사항
  • 적용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해 주세요.
의무화된 핵심 방역지침

시설별 주요 조치 내용

유흥시설 5종 · 홀덥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손 소독제 비치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
  • 방역관리자 지정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 손님이 이용한 방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후 재사용
    • 대장 작성
  • 코인노래방
    •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공연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 스탠딩 금지
    • 좌석 배치 운영
    • 좌석 간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식당·카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포장 · 배달인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22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뷔페전문점 추가 수칙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 대기 줄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수기명부 비치(거주지 · 전화번호 ·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방역수칙 게시 · 준수 안내
  • 1일 1회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 소독
    • 대장 작성
  • 거리두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 안내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 뷔페전문점 추가 수칙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 대기 줄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조치사항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효력 유지
  • 안내
    • 운영 시 준수 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안내
  • 현장점검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 사항 재고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안내
  • 경고·운영 중단·폐쇄명령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 시설폐쇄 명령
  • 손해배상 청구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과태료 부과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